
바야흐로 정보의 시대입니다. 정부는 4차산업 시대에 맞추어 데이터 3법이라 부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그 목적인데요. 여기에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에 필요한 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협치에 의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데이터 3법 시행 개정안 주요내용 -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 -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일원화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협치(거버넌스) 체계의 효율화 -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 - 모호한 ‘개인정보’ 판단 기준의 명확화 여기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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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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