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재량근로제에 대한 생각(feat. 개발자 입장)
어제인 7월 31일 고용노동부에서 재량근로제 운영 가이드를 발표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 가면 운영 가이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이곳에 올려두니 시간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 가이드를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각종 뉴스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기업들이 재량근로제 활용이 필요한데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어려움을 겪어 이번 정부 발표가 있었다고 한다. 주요 골자는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직종을 14개로 늘렸다. 가이드 내 근거법령을 읽어보자.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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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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