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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인 7월 31일 고용노동부에서 재량근로제 운영 가이드를 발표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 가면 운영 가이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이곳에 올려두니 시간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 가이드를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재량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최종, 19.7.31).pdf
0.73MB

각종 뉴스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기업들이 재량근로제 활용이 필요한데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어려움을 겪어 이번 정부 발표가 있었다고 한다. 주요 골자는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직종을 14개로 늘렸다. 

 

가이드 내 근거법령을 읽어보자.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요약해본다면

 

위 재량근로 대상 업무에 한해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서면으로 합의된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며 합의된 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은 주 52시간을 넘지 못한다. 

 

결국 을의 위치해 있는 근로자들은 근로자대표와 울며겨자먹기로 주 40시간의 근로로만 서면합의하게 된다면, 주 70시간이든, 80시간이든 말도 안되는 업무량을 지시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극악무도한 근로법이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특히 IT업계에 있는 필자가 느끼는 분노는 더한데, 프로그래머의 경우 가이드에서 재량근로제를 할수 없는 한가지 단서조항을 달아놓았다. 내용을 읽어보자. 

 

정보처리시스템의 분석, 설계, 구현, 시험 및 기능개선 등 일련의 업무를 스스로의 재량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래머는 대상 업무에 해당하나, - 타인의 구체적인 지시·설계에 따라 재량권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프로그램의 작성만을 수행하는 프로그래머는 포함되지 않음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거고 다른 업들도 찬찬히 보다보면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라고 명시되어있는 데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는 소기업들일수록 1인 개발자나 한 업무 담당자의 재량이 큰 만큼 중소기업들에 오히려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가이드 상에서는 합의라고 표현하지만 대표이사와 일개 근로자가 합의를 할지 통보를 할지는 보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그래 좋다, 52시간이고 뭐고 더 많은 근무를 할수 있다는 건 필자도 인정한다. 사람을 더 추가한다고 일이 되는 건 아니다, 절대적으로 근무시간이 필요한 일들이 IT 개발은 물론 다른 여러가지 업들이 있을 터다. 그냥 모든 추가 근로 시간에게 적법한 돈을 지급하게 해야하지 않은가. 제대로된 야근, 휴일 근로수당까지는 안되더라도 재량근로인 경우 추가 근로시간에 대하여 평 근로 수당과 동일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추가 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서면합의 사항에 명시하도록 한다. 정도면 모두가 웃고 만족해서 일할 수 있을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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