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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글꼴을 찾다가 나온 항목인데 KOGL 뜻과 OFL 뜻, 라이센스에 대해서 궁금해서 정리해봅니다. 

 

OFL과 KOGL 라이센스란?


OFL이란?

OFL은 오픈 폰트 라이센스( Open Font License)로 *국제 SIL에서 만든 자유 소프트웨어/오픈 소스 라이센스입니다. 글꼴만 판매하는 것은 금지이지만 다른 프로그램과 함께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OFL 폰트를 이용해서 만든 것을 판매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국제 SIL(SIL International)은 세계 성경번역 선교회(WBT)의 자매기관으로, 원이름은 하계 언어학 연구소(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언어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며 기록하여 언어학 발전과 문맹 퇴치, 소수 언어 발전 및 성서 번역을 통한 선교를 돕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라고 합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공개 폰트 라이선스(OFL)의 목표는 전 세계를 자극하여 글꼴 공동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학계 및 언어 공동체의 글꼴 제작 창조 노력을 지원하여, 폰트를 공유하고 협력관계가 증진되는 자유롭고 공개된 구조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OFL은 판매가 아닌 한, 허가된 폰트의 사용, 연구, 수정 및 재 배포를 자유롭게 허락하고. 파생폰트를 포함, 폰트들은 번들 되거나, 내장, 재 배포 될 수 있다 또는 소유권 명이 파생폰트에 사용되지만 않는다면 어떤 소프트웨어와도 판매될 수 있다고 합니다. 
  
폰트와 파생폰트는, 단, 어떤 유형의 라이선스 하에서도 배포될 수 없고, 본 라이선스 하에 있는 폰트에 대한 요구사항은 폰트 혹은 그 파생폰트를 사용하여 제작된 어떤 문서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OSI 라이센스로 OFL을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 설명을 하기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OSI(Open Source Initiative)는 오픈소스에 해당하는 라이선스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의 (Open Source Definition, OSD) 해놓고 이 정의에 따라 인증, 관리 및 촉진시키는 일을 합니다.

 

SIL Open Font License는 SIL International에서 자신들의 unicode 폰트를 배포할 때 사용하는 라이선스로 저작권 및 라이선스 고지를 하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폰트자체를 단독으로 판매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GPL과 호환되지 않으며, 다른 프로그램과 함께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허용된다.

본 공개 폰트 라이선스(OFL)의 목표는 전 세계를 자극하여 글꼴 공동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학계 및 언어 공동체의 글꼴 제작 창조 노력을 지원하여, 폰트를 공유하고 협력관계가 증진되는 자유롭고 공개된 구조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OFL은 판매가 아닌 한, 허가된 폰트의 사용, 연구, 수정 및 재 배포를 자유롭게 허락한다.
파생폰트를 포함, 폰트들은 번들 되거나, 내장, 재 배포 될 수 있다 또는 소유권 명이 파생폰트에 사용되지만 않는다면 어떤 소프트웨어와도 판매될 수 있다폰트와 파생폰트는, 단, 어떤 유형의 라이선스 하에서도 배포될 수 없다.본 라이선스 하에 있는 폰트에 대한 요구사항은 폰트 혹은 그 파생폰트를 사용하여 제작된 어떤 문서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KOGL이란?

KOGL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rea Open Government License)공공저작물 배포를 허용하는 저작권 라이센스입니다. 과거에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표준제도가 없어 개별 기관에 대하여 문의가 많고 사용 허가에 대한 절차가 매우 복잡했었습니다. 

 

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발한 라이센스입니다. 

 

  •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공공누리는 저작물별로 적용된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부담 없이,무료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생성되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급과 수요는 많이 늘어나지만, 정작 공공저작물에 정확한 기준의 부재, 이용을 위해 거처야하는 복잡한 절차들로 인해 공공저작물에 다가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누리 즉 공공저작물에 특화된 자유 이용허락 표시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공공누리 도입 배경

 

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은 그 양이 방대하고 품질과 정보의 정확성으로, 민간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경제적ㆍ문화적 부가가치창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스마트기기를 비롯 뉴미디어의 확산과 함께 공공저작물을 소재로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 절차의 부재, 저작권 권리 처리 문제 등으로 인한 활용의 어려움을 없애고자, 표준화된 이용허락표시제도인'공공누리'를 도입하게 되었고,'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KOGL을 쉽게 정리하자면 정부에서 주관하여 만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인데요. 표시하는 유형 별로 제약이 다르니 유형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심글꼴 같은 경우에는 출처표시만 하면 완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과 변경, 2차 저작물도 작성이 가능하니까요~


공공누리 유형

아래에서 설명하는 공공누리 유형 네가지 별로 지켜야 하는 라이센스 조건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저작물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정리하자면 1유형은 출처 표시만 해주면 되고, 2유형은 출처 표시에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3유형은 출처 표시 + 변경 및 2차 저작물 작성 금지, 4유형은 출처 표시 + 변경 및 2차 저작물 작성 금지 + 비상업적 가능으로 1유형이 가장 자유롭고 4유형이 가장 빡센(?) 라이센스입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공공누리 제1유형 배너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공공누리 제2유형 배너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공공누리 제3유형 배너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공공누리 제4유형 배너


출처 표시 예시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OOO(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금지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 됩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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