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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과 영업일 20일 기준포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아니고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인터넷 뱅킹이 출범하면서부터 금융회사의 지점을 내방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모든 업무가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계좌를 만드는 것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계좌를 만들고, 금융 업무를 볼수 있게 된지도 좀 되었지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영업일 20일 정리)

 

그러다보니 어떤 금융회사든 지점과 상관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해졌고 바야흐로 디지털금융의 춘추전국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번 하나은행의 특판 적금상품처럼 공격적인 마케팅의 상품들이 출시되면서 사용자들은 이곳 저곳 통장을 막 만들게 되었지요. 

 

그러다보면 만날수 있는 메세지가 바로 이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에 대한 메세지입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1.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도란? 영업일로 20일?


1.1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목적 확인 제도 정의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목적 확인 제도란 최근 1개월간(영업일로 20일 간) 2개 이상의 예금계좌(보통·저축예금)를 개설하는 고객에 대해 개설 목적을 확인해, 목적이 불문명하면 계좌 개설이 거부되는 제도입니다.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도란?

 

2010년 3월, 금융감독원이 대포통장 근절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당연히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는 입출금 계좌에만 적용이 됩니다.


1.2 단기간의 기준 영업일 20일?

여기서 말하는 단기간의 기준으로 영업일 20일이 지나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업일이란 은행이 여는 날을 말하는 걸로 관공서가 쉬는날은 모두 영업일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명절이나 공휴일이 더 있는 경우 더 길어질 수도 있으니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대략적으루다가 한달을 보내면 충분히 영업일 20일은 대부분 지나갑니다.

 


1.3 단기간 계좌 개설 관련 근거 

제가 2010년 3월에 시행했다는 자료를 몇시간을 서치해봐도 도저히 나오질 않네요. 여러 기사에서 2010년 3월 29일 시행했다는 것만 나오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봐도 찾을수가 없네요. 

 

저는 이런 제도를 볼때 시행령이나 제도 공표 같은 것을 가장 먼저 찾아보는데에도 근거가 나오질 않아서 두번째 개선안인 12년 10월 말에 공표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마련 및 시행"에서 그 근거를 찾았습니다.

 

금감원 -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마련 및 시행 중 관련 내용 중 발췌

나.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 개선

□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외국인으로서 여권(또는 여행자증명서)만을 소지한자 및 미성년자로부터 통장개설 요청시 제출받던 여러 서식*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참고2)로 통합하여,

*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은행거래 사전 신청서,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 신청서
◦ 서류징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계좌개설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는 계좌 개설을 거절

주요 개선 내용

① 기존 여러 서식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로 통합, 서류징구 목적을 명확히 함
② 단기간에 개설된 계좌수 산정시 동일 은행에서 개설된 계좌도 포함*
* 기존에는 동일 은행에서 개설된 계좌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동일 은행에서만 계좌를 개설할 경우는 무제한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하였음 (예시 : 대포통장 개설을 위해 설립된 A법인이 갑은행에서만 3일에 걸쳐 요구불예금 계좌 50개를 개설)
③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도록 명시

 

관련 근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업무규정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마련 및 시행
[2011년 01월 28일] 단기간 다수 개설땐 법인계좌도 목적 확인(문화일보)
전화금융사기 유형에 따른 제도적 대응방안의 검토

 

 

2.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제출하면 다수계좌 개설 가능


그래도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을 하고 싶다면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금융회사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해보시는것이 더 정확해요.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제출을 할 수 있는데도 있고 무조건 안되는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2.1 계좌 목적에 따른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의 증빙서류

계좌목적 증빙서류
급여계좌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영수증

급여명세표

모임계좌

구성원 명부

회칙 등 모임 입증 서류

공과금 이체계좌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

아파트 관리비 계좌

관리비 영수증 등

아르바이트 계좌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근로고용 계약서

기타 고용확인 가능 증빙서류

그 외 경우 개설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단기간 다수계좌 20일 제한 남은 일수 확인하는 방법?

은행이든 증권이든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서 앱을 설치해서 진행하다보면 메세지만 나오고 남은 일수를 알수가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디서 계좌를 개설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또 한번 답답한 상황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은게 바로 

 

첫번째로는 웰컴저축은행 앱(어플)입니다. 웰컴 저축은행 어플에서 보통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면 

 

최근 2021.04.07 삼성증권에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셨군요. 계좌 개설을 원하실 경우 2021.05.06 이후 시도해주세요. 해당 날짜에 문자 메세지로 알려드릴까요? 

라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만들어놨습니다. 1금융권에서도 적용하지 않은 친절한 서비스 칭찬 받아 마땅합니다. 


두번째가. '어카운트 인포'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입니다. 

 

PC를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나 앱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가진 모든 계좌를 조회해볼수가 있는 서비스입니다. 

 

스토어에서 '어카운트 인포'나 '계좌정보통합관리' 로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바로 설치와 가입, 로그인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계좌 개설일이 표현되기 때문에 내가 언제 개설 했고 언제쯤 풀리는지 계산해볼수가 있습니다. 

 

'계좌' 항목에서 개별 은행이나 증권을 선택하시면 '개설일'이 나오니까요. 

 

여기서 개설일자를 알아보신 다음에 영업일자로 20일을 더하시면 됩니다. 주말을 빼야하니까 대략적으로 4주를 계산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하시려면 달력을 놓고 셈해보시면 금방 계산 되실겁니다. 


4.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도 문제점


대포통장을 근절케 하려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어들지 않았으니 돈과 시간을 낭비하며 시행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어서 많은 질타를 받는 제도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대포통장의 갯수 자체는 확실히 줄어들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통장을 일정금액에 산다는 광고들이 많은데 팔면 절대로 안됩니다.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일 뿐더러 해당 범죄에 대한 책임도 같이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통장고시'라는 말까지 만들어 낼 정도로 '개설방어'를 해대는데 말이죠. 하지만 한국에서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만큼 신분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으니 계좌 이체로의 신분 증명 수단으로는 제격인 것 같습니다. 

 


 

4. 단기간 다수계좌 은행마다 다르다


위키 참조 내용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단기간 다수계좌에 대한 처리는 금융회사마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제도 자체가 금융회사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할수도 있고 그냥 만들어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도 조금 느슨해졌다고 하고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은 요즘 잘 해 준다고 합니다. 개설방어도 극악인 우체국, 수협은 개설계좌 확인에서 걸리면 무조건 계좌 개설을 거부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은행은 개설을 아예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고지가 아닌 곳에서 계좌를 개설한다거나 하면 좀 까다롭게 구는 편입니다. 다만 영업점 별로 천차만별이니 일단 시도부터 해 보시는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주사소속인 어떠한 은행은 그냥 신청서만 받고 개설해준다든가, 창구 직원이 직접 작성해주는 등 다수계좌에 대해 엄청 관대하다고 합합니다. 그보다도 자주 가는 영업점에 친한 행원이 있으면 다계좌개설 사유서 작성이 상대적으로나마 쉬운 편이라고 하니 행원이 다수계좌로 인한 막대한 리스크를 져준다는 뜻입니다.

감사히 여기고 개설한 입출금 계좌를 절대적으로 조심히 쓸 것. 행원이 베풀어준 호의를 고객이 정말로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배신으로 갚으면 정말 그 행원도 모가지가 날아간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까지 까다롭게 구는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어느 위키러가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근무중인 직원에게 묻고 주위 우본 계리직 공무원 들에게 들어본 결과 농협과 더불어서 대포통장 1순위를 하는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국가기관으로서 대외적인 신뢰도와 대국민 신뢰도를 최상의 상태로 높임과 동시에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할 목적으로 필사적으로 계좌개설 자체를 까다롭게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금융거래를 위해서 신원과 목적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이런 제도 정도는 보이스 피싱이 아니더라도 기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충분히, 아니 의무적으로 꼭 시행해야하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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