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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 과세대상과 종부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종부세, 종부세 언론에서도 회사에서도 점심식사 때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화 주제였는데요. 

 

종부세 과세대상, 계산방법

제 실 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걸 요새 몸소 느끼고 있어서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란?

개인이 소지한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액 합계 금액이 정부가 정한 공제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일자 기준으로는 매년 6월 1일이구요.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은 유형별로 상이한데요. 주택은 개인당 6억원인데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9억원까지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택 9억까지는 단독 명의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 때문인데요. 해당 기준에 대한 종합부동세율을 고령자 공제는 20~40%, 장기보유공제는 5년 이상인 경우 20~50%가 감면된다고 합니다. 

 

해년마다 더 감면율을 높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파악해서 본인 상황에 유리한 쪽으로 명의를 하는 것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납부기간

종부세 과세대상을 알아봤고,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만일 15일이 토,일,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기한이 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한 뒤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데요. 자발적 신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또, 세액납부는 일시납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납부기준이 6월 1일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6월 2일 이후 소유된 주택에 대해서는 그 해에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당연한거겠죠?

 

종부세 납부기간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 과세대상과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계산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개념적으로 위에서 확인한 공제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 금액을 먼저 정합니다. 

 

주택이 14억에 공동명의라고 하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공동명의기 때문에 주택 공시가격 14억 중 7억이 해당하고, 다시 7억 중에 공제금액 6억을 제외하여 1억이 남는데요.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 2019년 : 100분의 85
  • 2020년 : 100분의 90
  • 2021년 : 100분의 95
  • 2022년 이후 : 100분의 100

그러니까 1억 중 95프로인 9천5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종부세, 중복분, 결정세액, 농어촌특별세를 매겨서 총 32만 8천원 정도가 나왔네요. 아마 배우자까지 합치면 *2인 65만원 정도가 나올것 같습니다. 

 

종부세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 별로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실 개념적으로 공제액을 뺀 나머지에 공정시장가액비율 만큼에 종부세를 매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 실제로 계단은 아래 종부세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

 

종합부동산세 계산 - 부동산계산기

주택, 토지 등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보유 부동산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동산계산기 EZB에서 확인해보세요

ezb.co.kr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 가산세

지금까지 종부세 과세대상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추가로 종부세 가산세 종류로 3종류가 있는데요. 

 

가산세 : 종부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2007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10만분의 25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 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 10만분의 25

종부세 가산세


종부세 참고자료

 

www.nts.go.kr/support/support_14.asp?cinfo_key=MINF5420100926144750&menu_a=140&menu_b=100&menu_c=3000

 

국세청

컨텐츠 제   목 2020 세액계산흐름도 3 세액계산 흐름도종합 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 구 분,주택분,종합합산 토지분,별도합산 토지분에 대한 표구 분주택분종합합산 토지분별도합산 토지

www.nts.go.kr


이렇게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계산방법, 납부기간, 가산세 등에 대해여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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