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발급, 예외대상, 유효기간, 대상 등을 정리해볼게요. 정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방역 수칙이 2주, 3주 간격으로 계속 변경되서 국민들이나 자영업자들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매번 헷갈리기도 하구요.
오죽하면 SNL에서 청기백기 게임으로 패러디까지 나왔더라구요. 보면서 폭소를 했지만 내심 씁슬 했거든요. 뭐 그렇지만 방역패스와 방역수칙을 지켜서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려는 정책을 잘 따라주긴 해야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수칙, 규칙들을 굉장히 잘 준수하는 것 같아요.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제도 일시 중단
정부는 2월 28일 중대본 모두 발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은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 지역별 형평성 문제를 고려,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데 이 인력과 자원을 고 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방역패스란?
방역패스란 백신 접종 증명, 음성확인제라고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코로나19 관련 제도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1년 11월 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백신패스나 접종 완료자 대상이라고 정리하는 곳도 있지만 미접종자도 대상인데다가 PCR 음성확인서 같은것도 방역패스로 포함되므로 잘못된 정리입니다.
방역패스 발급
아래처럼 다양한 방역패스 증명서가 있는데요. 백신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코로나 감염 후 격리 해제자, 감염 완치자, 18세 이하 청소년, 의학적 사유 접종예외자가 있습니다~
방역패스 구분 |
유효기간 | 증명서 양식 | 방역패스 발급 장소 |
접종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6개월3차(부스터) 접종 후 즉시 | 전자증명서 | COOV앱, 전자출입명부 |
종이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 접종 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 온라인 | ||
예방접종 스티커 | 행정복지센터 | ||
PCR 음성확인자 | 결과통보 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 | PCR 음성확인문자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
종이증명서(음성확인서) | |||
코로나19 감염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종이증명서(격리해제확인서) | 격리 관할 보건소 |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 | 2차접종 14일 후 또는 완치후 | 전자증명서 | COOV앱, 전자출입명부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종이) | 보건소 | ||
18세 이하 청소년 | -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 -(의사소견 상 접종연기자는 6개월) | 전자증명서 | COOV앱(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한 경우)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종이) | 보건소(의료기관 진단서 지참) |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같은 QR 체크인 기능을 제공하는 앱들은 질병관리청과 연동되어서 굳이 COOV 앱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접종자 확인이 되어서 꼭 COOV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QR체크인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 다들 이미 잘 쓰고 계시죠. ? )
방역패스 예외대상, 유효기간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백신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후부터 6개월까지이며 6개월이 지나면 3차 부스터 샷을 맞게 되면 다시 그 기간이 6개월이 연장 됩니다. 4차 부스터 샷도 검토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6개월이 돌아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맞아야 하는 패턴이 되지 않을가 싶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 14일 지난 6개월까지 3차 부스터 샷 접종 시 6개월 다시 연장 4차 부스터 샷 검토 중 |
PCR 음성 확인자 | 음성확인 시간 + 48시간이 되는 날의 24시까지 1월 2일 12시 음성 확인 시 1월 4일 24시까지 가능 |
신속항원검사 | 음성 확인 시간 + 24시간 되는 날의 24시까지 1월 2일 12시 음성 확인 시 1월 3일 24시까지 가능 |
PCR 음성 확인자 유효기간은 48시간이라고 되어있어서 2일간이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던데요. 약 3일간에 걸쳐서 유효하게 됩니다.
음성판정이 나온 아침부터 3일째 24시까지 유효하거든요. 48시간이 되는 날에 자정까지 유효한거라서요.
1월 1일 검사를 받았다면 1월 2일 음성 판정, 3일, 4일날 24시까지 음성 확인 유효기간입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도입된 신속항원검사는 유효기간이 24시간으로 되어있어서 1월 3일 자정까지가 유효하게 됩니다.
방역패스 QR코드 확인 방법
방역패스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 가닥
오늘 `2022년 02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단계적 완화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현행 6명 고정, 오후 9시에서 10시로 완화하는 방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근 확진자 수는 10만명을 넘어 급속도로 증가했지만 위중증 환자가 급속도로 줄어든것이 완화조치에 이유입니다.
위중증환자 주간 평균 규모 1월 2주 732명, 1월 3주 517명, 1월 4주 369명, 2월 1주 272명, 2월 2주 275명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도 25% 수준으로 여유가 있구요.
2주간 완화된 기준으로 추이를 보다가 위중증 환자 수를 보고 더욱 완화하거나 다시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패스는 유지하되 QR코드 방식 전자출입명부는 폐기됩니다.
방역패스 대형마트, 백화점 효력정지
`22.01.17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되었습니다. 이용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방역패스 오미크론 대응 방역 체계
오늘(`22.01.20) 확진자 수가 6,600명을 넘어가면서 7,000명을 넘어가는 경우 오미크론 대응 방역 체계가 실행되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에는 누구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65세 이상, 유증상, 밀접접촉자만 검사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먹는 치료제는 60세 이상이나 당뇨 암 기저 질환이 있어야 하구요.
확진자 격리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 됩니다.
백신 추가 접종도 고 위험군 대상으로 4차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https://blog.naver.com/gemom1521/222595431104
https://ko.wikipedia.org/wiki/%EB%B0%A9%EC%97%AD%ED%8C%A8%EC%8A%A4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1/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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