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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리인하 요구권과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대출 받으신 분들 이자가 많이 부담 되실 텐데요. 대출에 따른 가게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찾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뜻과 필요 서류

1.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 때와 비교하여 신용상태를 비롯하여 대출 상환 능력 개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은행이 정하는 아래 절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시행 안내


2. 금리인하 요구권 배경

 

금융위원회는 2002년 *행정지도를 통해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금리인하요구권을 규정했는데요.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히 대출기관은 손해를 보고 고객이 이득을 보는 행정지도였으니까요. 

금리인하 요구권 배경

몇년이 지나고 금융위원회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잘 들 시행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다들 제대로 안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행태를 본 금융위가 내 말을 안들어? 하면서 지난해 12월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한거고 19년 6월 12일 법제화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젠 강제 사항이라는 거죠.

 

*행정지도 :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

행정지도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도 시행하기 편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고 설득과 대화의 방식으로 행정지도를 행할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주민틀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서 유용한 행정처리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강제적이지 않고 권력적이지 않으며 사실행위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합니다. ㅠㅠ ( 그래서 말을 안들었구나 )

3. 그래서 금리인하 요구권 시행 내용은?


이에 따라 19년 6월 12일부터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니까 의무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금융위에서는 취업, 승진, 재산증가,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의 신용상태의 개선이 발생 하면 고객이 금리인하요구를 할수 있게 금융사 별로 기준을 마련하라고 한거구요. 

 

고객이 요구를 하게 되면 금리인하요구 신청을 받고서 10 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지금은 각 금융회사의 스마트폰 앱이나 홈페이지 온라인채널을 통해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할수 있으니까 각 금융사에 상환할수 있는 조건이 개선된 경우 한번쯤 신청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는 우리은행에서 개인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수 있는 조건이니 참고해보세요. 금융회사 별로 천차만별로 다른게 아니라 거의 대동소이 하니까요.

가. 가계대출
① 직장변동 : 취업, 이직, 전문자격증 취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연소득변경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증가한 경우
③ 직위변동 : 신규 및 연장시점 대비 동일 직장내에서 직위가 상승한 경우
④ 거래실적의 변동 : 당행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래고객 신규 선정 또는 등급이 상향되는 경우
⑤ 신용등급상승 : 외부신용평가기관(NICE, KCB)의 신용등급 상승 시
⑥ 기타: 기타의 사유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자산증가, 부채감소 등)

4. 금리인하 요구 안내 및 신청-처리 프로세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안내 및 신청-처리 프로세스


5. 금리인하 요구권 서류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용상태 개선과 재산증가 등 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 신청서

요즘은 스마트폰 앱이나 홈페이지로 비대면 처리가 가능하니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진행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금리인하 신청서와 더불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은행에 방문하시면 된다고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6.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은행이 과태료 부과?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은행이 과태료 부과?

올 2020년 8월 20일부터 은행법 개정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려주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상호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하였는데 은행만 임직원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고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이번 개정에 작용한 것 같습니다. 


7. 금리인하 요구권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축협 상호저축은행

많은 사람들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면 금리인하를 받을 수 있는 상태임에도 모르거나, 귀찮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받아들여져서 금리인하를 받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절약되니 꼭 한번 해보셔서 이자를 깍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고금리의 대출이 있다면 좀 더 저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대환대출로 받으시는 것도 동일한 효과가 있으니까요. 대환대출쪽으로 알아보시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ㅁ 참고자료

https://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3182

금융위원회 - 190612 금리인하요구 보도자료 FFN.pdf

금융외원회 - 190401_대출금리 관련 보도참고자료(배포)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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