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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얼 1일에 개정된 주52시간이 시행된지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저 또한 근로소득자로 주52시간 적용을 받고 여러가지 변화를 느끼고, 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주52시간 시행시기와 계산방법

 

먼저 결과적으로 잦은 야근이 없어지고, 휴일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대체 휴무를 쉬게 되는 등 무조건 주 최대 52시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향상 된 것이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집에 아이들이 있는 가장으로 너무 많은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가정에 소홀해지기 때문인데요. 예전 주52시간을 하지 않을때는 어떤 가정은 아이들이 아빠를 낯설어하고 낯가림을 하여 많은 아버지들이 마음 아파하는 일들을 보곤 했습니다. 

 

주52시간 최대 근무제를 시행하여 급여가 줄어들고 사업주들 또한 기존보다 더 많은 채용이 필요해지는 일부 부작용이 있었지만 이게 올바른 방향이었고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주52시간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봅시다.


 

 


1. 주52시간이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텐데요. 예전 아버지 세대때인 2004년 이전에 근무 환경은 주 6일 근무로 OECD 노동시간 1위를 했었습니다. 대단한 노동강국이었었죠. 

 

그러다 2004년에 주 5일 근무로 바뀌어서 한차례 노동시간의 개선이 되었고, 그나마 개선이 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52시간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에서 2위 정도가 되었죠. 

 

2004

이 때 OECD 평균 노동시간은 1,766시간으로 자그마치 347시간이나 차이가 났으며 하루 8시간으로 치면 자그마치 43일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한달 반이나 더 일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런 노동강국의 상황에서 정부가 휴식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 및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개정안은 2018년 2월 28일 국회 통과해 2018년 7월 1일 시행했고 단계적으로 회사 규모에 맞춰서 주52시간 시행시기가 다르게 진행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법정 근로 68시간에서 '18년 7월 1일 후에는 52시간으로 변경

내용은 기존에는 법정근로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으로 총 68시간이었는데요. 개정 후에는 법정근로 주 40시간은 동일한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합쳐지고 12시간으로 되어서 52시간이 한계입니다. 

 

그리고 주52시간이 시행시기가 지난 후에 한국 연간 노동시간 변화를 보시면...

 

한국 연간 노동시간 변화

한국 연간 노동시간 변화 2008년~2018년

 

그러다 보니 2018년 노동시간은 1,993시간, 2019년 노동시간은 1,957시간으로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2,000 시간 언더로 들어왔고 2019년 기준으로는 OECD 노동강국 5위로 떨어졌습니다. 

 

멕시코(2347시간), 코스타리카(2209시간), 칠레(1999시간), 러시아(1988시간)에 이어 다섯번째가 된거죠. 

 

정부 목표였던 1,800시간대 달성은 요원해보이지만 이천시간 아래로 내려왔으니 효과는 확실했네요. 


2. 주52시간 시행시기

주52시간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했는데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적용하는, 주52시간 시행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사업장 규모 시행시기
300인 이상 2018년 7월 1일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2019년 7월 1일
50인 이상 ~ 300인 미만 2020년 1월 1일
- 1년 계도 기간 부여하여 2021년 1월 1일
5인 이상 ~ 50인 미만 2021년 7월 1일

3. 주52시간 계산방법

먼저 주52시간을 계산하는 요일의 시작이 언제인지는 사업장과 근로자간의 계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장마다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토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토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2시간 계산방법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주간   09~18 09~18 09~18 09~18 09~18 09~18
야근     18~20   18~20   18~20
    8 10 8 10 8 10

만약 일요일에 주간 8시간 근무를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야근을 6시간을 하게 되면 법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가 14시간이 되어 54시간이 되므로 주52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반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금요일에 야근 2시간은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주52시간 계산방법으로 52시간이 초과근무하게 되면 불법이 되고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강제로 퇴근을 시켜야 합니다. 만일 법정 근로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사업주가 2년 이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주52시간 계산방법


주52시간에서 연장근로수당 기준은?

연장근로수당 기준

이렇게 주52시간 시행시기와 주52시간 계산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평일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이 역시 사업주가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급의 150%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만일 시급이 2만원이라면 야간근로나 휴일 근무시에는 시급이 3만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통상임금 기준은?

주52시간에서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을 때 위의 연장근로수당 기준인 150%를 받아야 하는데 월급을 받는 경우 나의 시급을 계산하는 통상임금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수가 없겠죠. 

 

일반적으로 시간급이나 일급, 주급으로 계산을 한다면 바로 시간급으로 나누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헷갈릴 일은 없을테지만요. 

 

이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있습니다. 주52시간 시행시기와 주52시간 계산방법을 따지다가 통상임금 기준까지 와버렸네요. ㅎㅎ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먼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서 1주일 4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년 평균 주의 수 52주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209시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급을 이 숫자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임금 기준이 된다고 보면 될 듯 합니다. 

 

 

급여가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209시간으로 나눠서 약 9,569원이 통상임금 시급 기준이 된다고 보면 되구요. 여기에 연장근로수당이 150%이니 9569원 * 1.5를 하면 약 14,353원이 연장근로수당이 되는 셈입니다.


 

주52시간 시행시기와 계산방법을 알아보다보니 거기에 딸려오는 연장근로수당 기준과 통상임금 기준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잘 주고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텐데요. 

 

종종 잘못계산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기 수당이나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숙지하시고 주52시간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야근과 휴일 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노동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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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9시간, 통상임금 | Q. 저는 월고정급으로 180만원을 받고 주40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식비를 매월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급제로 받으면 시급을 어떻게 구하나요?회사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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