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서 일 하다보면 혹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다보면 고객확인, CDD, EDD 라는 용어를 전자는 필수적으로, 후자는 가끔 볼 수 있다.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포스팅으로 정리해본다.
1. 고객확인은 금융실명제로부터 유래됐다.
먼저 고객확인이 왜 생겼는지 알아보자. 고객확인의 유래는 먼 과거인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시행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에서는 예,적금을 늘리 위해 예금주의 익명, 차명, 가명 계좌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 검은돈이 돌기도 하고 실명이 아니다보니 탈세가 심해 세금 회수율이 11%밖에 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금융실명제의 필요성 논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미 기득권들이 더 득을 보던 상황이니 제대로 이루어질리가 없었다. ( 법안을 통과 시켜야 하는 사람들이 법안이 통과 되는 순간 자기가 손해이니 될리가... )
1993년 김영삼 대통령 긴급명령 권한으로 은밀하게 강력하게 시행해서 가장 잘한 업적이라고 평가 받는다고 한다.
2. 고객확인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
이러한 금융실명제가 고객확인제도의 기초가 되었고 좀 더 보완되어 2006년 1월 18일부터 고객확인제도가 도입되었다. 요는,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성명과 실제명의 외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 자금세탁행위 등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다.
2010년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업무규정"에서 이행사항을 상세히 기술된다.
3.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Enhanced Due Diligence)
2008년12월22일 시행된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거래유형에 따라 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 위험도를 평가,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 고객/거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수행하도록 의무화 했다.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고객/거래를 가려내기 위해 위험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시스으로 위험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에 기초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세탁의심거래를 가려낼 수 있게 되었다.
4. 그래서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되나?
최초 거래 시에 한번 확인을 하게 되고, 이행주기가 경과하거나 금융사 개별 기준에 선정된 고객은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해야만 한다. 그리고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거절될 수도 있다. ( 계속 거래 될수도 있고, 개별 금융사 기준에 따름. )
즉,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까운 영업점으로 방문하거나 비대면 본인인증 절차를 수행해야한다는 거.
요즘은 인터넷은행도 많아지고 있고 비대면으로 거의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는 시대다. 혹시 CDD, EDD로 인해서 영업점을 내방해야하는 금융사가 거의 없을것이라 생각한다.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자금세탁방지를 위해서 이정도쯤은 성실히 이행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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